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9.07 2015나15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와 필요비 및 유익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 D과 C은 2013. 2. 15. 새로운 투자자 F이 C에게 기존 투자금 1억 3,000만 원을 반환하는 대신 C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C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이하 ‘이 사건 임차권’이라 한다)과 관련된 권리를 F이 승계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도 구두로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D, F이 이 사건 임차권과 관련된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차권과 관련된 권리는 원고에게 있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불법건축 부분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제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정당한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2, 3층 난간, 화장실, 출입문 보수에 610만 원, 오폐수처리시설 보수에 2,934,800원, 수도시설 보수에 88만 원, 진입도로 보수에 154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필요비 및 유익비로 11,454,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필요비 및 유익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인 C으로부터 적법하게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점, 특히 피고가 임차인의 변경에 대해 동의하였다는 점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므로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