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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2 2018가단602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61,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8.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이다.

나. 피고 C은 2010. 3. 12.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162.9㎡(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4,2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이다), 수도세 5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12.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소외 회사는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이 사건 상가에 휴대폰판매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휴대폰판매업을 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소외 회사는 2012. 4. 17.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나.

항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을 2012. 4. 17.부터 2015. 4.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다.

항 기재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3. 5. 2. 소외 회사와 피고들, E 사이에 E가 소외 회사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들과 E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후 2014. 1. 2. E와 피고들, F 사이에 F이 E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들과 F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기간을 2014. 1. 2.부터 2016. 1. 1.까지로 하는 임차하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의 대표이사인 G는 2016. 1. 18.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의 월세와 수도세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G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그 무렵부터 사실상 F의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피고들에게 매월 월세와 수도세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6. 7. 26.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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