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전 임차인 D, C으로부터 순차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최초 임차인인 D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도 승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1. 6. 13. C 명의로 D과 사이에 D이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던 요양원에 관하여 점포매매(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1. 부동산의 표시’란에 D이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3,300,000원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고, ‘3. 특약사항’란에 ’매도인은 건물주와 종전 임대차 내용으로 계약을 추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종전에 D이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월세에 관한 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원고가 피고와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보이고, 원고가 D의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기로 한다
거나 D의 원상회복의무를 원고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제5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란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