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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6다27788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30,891,29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원고가 연체한 차임 등 상당액 30,891,297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의 성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에 따라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그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등 참조). 이는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다

거나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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