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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5 2017고단17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09: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피해자 D이 수면실에서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사물함 열쇠를 몰래 집어 들고 가져가 위 사물함 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의자가 촬영된 CCTV 사진, 피해현장 사진, 사우나 출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으며, 도박으로 인한 한차례 벌금형 외에는 최근 9년 가까이 특별한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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