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D은 ( 주 )E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3. 경 서울 송파구 F, 102호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교부 받아 2010. 4. 경 주식회사 영농법인 H을 설립하고 위 회사 명의로 통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신용카드 단말기( 단 말기번호 : 28297990)를 I, J을 통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K에서 대부 업을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위 단말기를 건네준 다음, 현금이 필요한 사람이 그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D은 이 사건 법인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신용카드 사로부터 카드대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속칭 카드 깡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0. 10. 강원 정선군 L에 있는 ‘M 전 당사 ’에서 현금이 필요한 N로 하여금 그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200만 원을 결제하게 한 다음 그 중 80% 인 160만 원을 융통해 주고, D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받아, 다시 그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주고, 피고인 B는 D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인 176만 원을 피고인 A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2010. 5. 10.부터 2010. 10.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신용카드로 합계 8,664만 원을 결제하게 한 다음 그 중 80% 인 약 6,931만 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