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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3 2017고단76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금 융통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신용카드 단말기로 카드 결제를 받고 결제 금액의 9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속칭 ‘ 카드 깡’ 을 하고 그 수익금의 2%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5. ~7. 경 'C' 이라는 상호로 피고인의 남편인 D 명의의 서비스 소매업 사업자 및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다음 2016. 7. 13. 18: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E로부터 자금 융통을 의뢰 받아 실제로는 E에게 속옷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헤라 정보시스템( 주)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하여 E 명의의 KB 국민카드로 60만 원을 결제하고 E에게 결제금액의 4%를 공제한 나머지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Ⅰ 의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서 합계 241,650,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은 2016. 6. 경 'F' 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명의의 속옷 소매업 사업자 및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다음 2016. 7. 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자금 융통을 의뢰 받아 실제로는 불상의 자에게 속옷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불상의 자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헤라 정보시스템( 주)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자 명의의 BC 카드로 220만 원을 결제하고 불상의 자에게 결제금액의 4%를 공제한 나머지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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