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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737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653,660원 및 그 중 102,034,837원에 대하여 2010. 8. 17.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원 대출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2007. 8. 1. 피고 A와 사이에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승인하고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530,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12. 8. 1., 이자율 위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21%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는 2008. 4. 10.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60,000,000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잔존 채권액 원고는 2010.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이라 한다)에서 신청채권자로서 425,754,139원을 배당받는 등 대출금 중 일부를 회수한바, 2010. 8. 17. 현재 대출금채무가 274,653,660원(= 원금 102,034,837원 2008. 12. 1.부터 2010. 8. 16.까지의 이자 또는 연체이자 172,618,823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 274,653,660원 및 그 중 원금 102,034,837원에 대하여 위 이자 또는 연체이자 산정기준 다음날인 2010.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60,000,000원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박에 기한 무효 부분 피고 B는, 피고 A가 원고 직원과 함께 피고 B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근보증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하여 위 피고가 어쩔 수 없이 근보증서에 서명날인을 한 것이니, 결국 근보증서는 원고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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