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는 연대하여 1,7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의 대출 약정 및 피고 B의 연대보증약정 1) 파산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피고 A과 사이에 2010. 1. 13.경 ‘여신한도금액 20억 원, 변제기 2012. 11. 13., 이자율 연 18%,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30%’인 종합통장대출 약정과 2010. 5. 14.경 ‘여신한도금액 5억 원, 변제기 2012. 11. 14.(나머지는 위와 같음)’인 종합통장대출 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가 위 각 대출약정에 의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피고 A은 2012. 9. 20. 기준으로 2,160,767,573원의 대출금 원금 채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그 중 일부인 1,7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20.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임). 나.
피고 C부터 피고 Q까지(당사자표시 순번 3.~17.) 각 근보증한도액을 정한 연대보증약정 성명 근보증한도액 근보증서에 첨부된 서류 및 근무형태 등 피고 C 7,000,000원 차용증, 2011. 3. 14.자 성매매준수서약서, T 유흥주점 접대부 피고 D 187,000,000원 2010. 2. 19.자 취업계약서, 영업 전무 피고 E 70,000,000원 2009. 11. 19.자 취업계약서, U 유흥주점 판매담당(마담), 2010. 3. 10.자 차용증 피고 F 204,000,000원 2010. 3. 4.자 취업계약서, U 유흥주점 마담 피고 G 56,000,000원 차용증, 근로계약서 피고 H 320,000,000원 2010. 10. 26.자 취업계약서, 판매담당(마담) 피고 I 120,000,000원 2010. 1. 8. 취업계약서, T 유흥주점 마담 피고 J 30,000,000원 2010. 10. 12. 차용증, 근로계약서 피고 K 36,000,000원 2010. 1. 7.자 취업계약서, T 판매담당(부장) 피고 L 60,000,000원 2010. 11. 2.자 취업계약서, U 유흥주점 마담 피고 M 140,000,000원 2010. 11. 2.자 차용증, 전무 피고 N 17,000,000원 2009. 11. 18.자 차용증, 성매매준수서약서, U 유흥주점 접대부 피고 O 180,000,000원 2010. 2. 1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