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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512141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D은 1,622,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67,822,201원 및 그 중 47...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2010. 8. 26. 5억 8천만 원을 여신만료일 2018. 8. 2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보증한도 6억 9,600만 원 내에서 피고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2011. 7. 21. 5천만 원을 여신만료일 2012. 1.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D은 각 보증한도 6천만 원 내에서 피고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D은 2011. 3. 21. 중소기업은행과, 피고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 16억 2,24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E유한회사로부터 2015. 12. 14.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6. 1. 14. 피고 B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B이 2019. 2. 12. 현재 상환하지 않은 대출원리금은 원금 47,681,670원(= 2010. 8. 26.자 대출금 7,703,593원 2011. 7. 21.자 대출금 39,978,077원), 연체이자 1,465,350원(= 2010. 8. 26.자 대출금 이자 234,484원 2011. 7. 21.자 대출금 이자 1,216,866원 신용카드 이자 14,000원) 등 합계 67,822,20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D은 16억 2,24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67,822,201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7,681,670원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9. 4. 24.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1%,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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