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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1 2015가단5311908 (1)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379,849원 및 그 중,

가.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아래에서는 ‘피고 A’라고 한다), B에 대한 대출금(연대보증)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5. 27. 피고 A에게 중소기업자금 대출명목으로 2억 원을 대여하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같은 달 30. 피고 A와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해 1억 8,221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하였고, 피고 A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하였다.

한편, 피고 A는 2015. 5. 28.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7. 23.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152,999,973원(= 원금 1억 5,000만 원 이자 2,999,973원),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 및 그 연체이자 합계액은 379,876원(= 원금 368,281원 이자 11,595원)이었다.

이 사건 대출원리금과 연체 신용카드 대금 등을 합하면, 153,379,849원이 된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따라서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379,849원 및 그 중 이 사건 대출원금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5. 7. 23.부터 이 사건 소장의 같은 피고들에 대한 최종송달인인 2015. 12. 9.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같은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신용카드 연체대금 368,281원에 대해서는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B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는 1억 8,221만 원의 한도 내에서만 이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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