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5,741,732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2014. 9.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피고 A에게 청구취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한바 있다.
나. 피고 A은 2010. 11. 2.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기간 2010. 11. 2.부터 2012. 9. 25.까지, 이율 12.9%, 연체이율 19%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 A은 만기에 이르기까지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2014. 2. 13.을 기준으로 원금 3,000만 원과 이자 및 연체이자 5,741,732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35,741,732원(=원금 3,000만 원 이자 및 연체이자 5,741,732원)과 그 중 원금 3,000만 원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9. 27.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9%,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는 2010. 10. 20. 피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8,000만 원, 기간 2010. 10. 20.부터 2012. 10.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피고 A이 원고에게 위 보증금 반환채권 중 3,900만 원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을 승낙하였으므로, 피고 B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9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위 대출원리금액 상당의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08. 8. 11. 피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