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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27 2014가단515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33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12,838,314원 및 그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16. 피고 A에게 260,000,000원을 변제기 2013. 7. 16., 이자 연 9.5%(연체이자 연 20.5%)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를 위하여 근보증 한도액을 338,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채무불이행시 원고의 권리행사, 채권 보전에 관한 비용,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비용,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다.

2014. 8. 12. 현재 이 사건 잔존 대여원리금은 112,838,314원(원금 31,587,911원 이자 81,217,235원 미수연체료 34,168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 112,838,314원 및 그 중 잔존 대출원금 31,587,911원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0.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보증한도액인 338,000,000원 범위 내에서 위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은 갑 제2호증(근보증서)에 직접 자필 서명하고, 자신의 인장에 의해 인영이 현출된 것은 맞으나, 연대보증의 의사가 아니라 물상보증의 의사로 위 근보증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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