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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6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14:57 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시장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레 토나 밴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레 토나 밴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도로 교통법위반 범칙금 통고 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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