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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28』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1. 6.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6. 4. 4. 08:2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 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레 토나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2659』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레 토나 승용차의 보유 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4. 21. 05:30 경 오상시 F에 있는 G 사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3153』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레 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6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2016 고단 26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가입 내역서 [2016 고단 31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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