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9 2018고정16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2. 26. 02:35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이용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남, 55세) 이 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칙금 납부 고지서 원부, 의무보험 통고 처분 관리 화면 조회 내역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1. 피의 자 E 사건 송치 서 사본, 수사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서 (E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
1. 수사보고서 (B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