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6. 15:30 경 공주시 계룡면 갑사로에 있는 ‘ 오 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면 신원사로 530-15에 있는 솔밭 가든 앞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레 토나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 15:30 경 공주시 계룡면 갑사로에 있는 ‘ 오 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면 신원사로 530-15에 있는 솔밭 가든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레 토나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운전면허 조회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교육정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