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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05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토나 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6. 17:50 경 울산 동구 미 포 산업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미 포 산업로 앞 도로를 수질개선 사업소 방면에서 안산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 토나 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655,0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A, B)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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