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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6.22 2017고단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레 토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22: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 국도를 의성읍 방면에서 안동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 분리대를 넘어 역 주행한 과실로 때 마침 안동시 방면에서 의성읍 쪽으로 정상 주행을 하던 피해자 D( 여, 43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와 그녀의 딸인 K3 승용 차 동승자 피해자 F( 여, 16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 비 1,966만 원 상당이 필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레 토나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레 토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포함)

1.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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