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다228331 부당이득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1. C.
2. D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10. 선고 2014나2030474 판결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D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C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C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교환계약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갑 제1호증(보증서)의 피고들의 이름 옆에 찍힌 인영들이 피고들이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의 피고들의 이름 옆에 찍힌 인영들과 동일하여 갑 제1호증의 피고들의 이름 옆에 찍힌 인영들이 피고들의 각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갑 제1호증 중 피고를 명의 부분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갑 제1호증 중 피고들 명의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피고들의 증거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또한 원심은 위 각 문서의 기재내용을 주된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과 같은 날 체결된 매매계약은 실제로는 별개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일부에 불과하거나, 처음에는 매매계약으로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 성격 및 내용이 변경되어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중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보증인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D의 채무면제 합의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 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
은 석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 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 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18192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 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상 · 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사건의 적정하고 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는, 사건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심리·판단할 책무가 있는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2014. 11. 19. 피고 D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고 피고 D과 사이에 한하여, 제1심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19,997,2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피고 D의 의무를 면제하고, 원심결과에 관계없이 위 700만 원 이외에 추가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피고 D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 7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합의는 그 문언에 비추어 청구권 일부 포기 약정이 아니라 부집행 합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D에게 위 700만 원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15,123,0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①① 원고는 2015. 2. 28.자 답변서를 통해 피고 D이 2014. 11, 19.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항소결과에 관계없이 피고 D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사실, ②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제19호증(합의 서)에는 '원고와 피고 D은 제1심판결에 따라 피고 D 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9,997,299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피고 D이 원고에게 합의금 700만 원을 2014. 11. 19. 일시불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 D이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에 합의한다. 위 합의 사항은 항소사건의 결과에 관계없이 위 700만 원 이외의 금액에 대하여 원고는 추가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피고 D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 D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15. 6. 4. 참고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피고 D에게 이 재판에서 이름을 지워주겠다고 장담하며 접근하여 돈을 요구하였고 그렇게 되면 이 재판에서 피고 D은 제외되는 줄 알았습니다. 피고 D은 원고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합의를 하고 원고의 요구대로 700만 원을 건넨 것입니다'라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송경과에 더하여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 및 그 전체적 문언을 보면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이 소취하 합의 내지 부제소 합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 원고와 피고 D 모두 이 사건 합의가 부집행 합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없는 점, 피고 D이 원심 변론종결 후 이 사건 합의가 소취하 합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참고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있다면, 이는 변론을 재개하여 이 사건 합의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밝혀달라는 취지의 신청으로 선해해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적절한 석명을 통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합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합의가 부집행 합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피고 D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으로써 피고 D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한 것이어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 하고 변론재개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피고 D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 D의 내위번제금 공제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6, 1. 동호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7,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F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F 주택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8. 5. 19. 피고 D이 동호신용협 동조합에 위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와 B 사이에서는 B이 위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 D이 B의 사위로서 B의 위와 같은 상환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이므로, 피고 D이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그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D의 공제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D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C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