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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2107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7. 피고 B 외 4인과 사이에 서울 강서구 D빌딩 1층 1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 월 임대료를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를 4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을 2014. 2. 7.부터 2019. 2. 6.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운영하다가, 2014. 11. 8. E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E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7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모든 매장이 동일한 인테리어를 시공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시공한 인테리어 공사 중 파사드 시공을 문제 삼으며 철거를 요구하였다. 파사드를 철거하면 프랜차이즈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어 철거가 어렵다고 하자, 피고들은 파사드 철거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예정된 일정대로 개업을 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어 어쩔 수 없이 피고 B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정상적으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도록 할 것처럼 하여 원고로부터 700만 원을 갈취한 것이다. 피고들의 이러한 갈취행위는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7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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