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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다228331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D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교환계약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갑 제1호증(보증서)의 피고들의 이름 옆에 찍힌 인영들이 피고들이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의 피고들의 이름 옆에 찍힌 인영들과 동일하여 갑 제1호증의 피고들의 이름 옆에 찍힌 인영들이 피고들의 각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갑 제1호증 중 피고들 명의 부분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갑 제1호증 중 피고들 명의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피고들의 증거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또한 원심은 위 각 문서의 기재내용을 주된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과 같은 날 체결된 매매계약은 실제로는 별개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일부에 불과하거나, 처음에는 매매계약으로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 성격 및 내용이 변경되어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중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보증인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D의 채무면제 합의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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