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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8 2014가합62193
매매대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318,684,183원및이에대하여2013.12.31.부터2014. 3. 24.까지는 연6%,그다음날부터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면직물 및 각종 원단류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방탄제품류, 특수피복류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요청공급하는 원사로 원단을 제직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30.부터 2013. 12. 31.까지 원단을 제직하여 피고에게 공급해 왔고, 피고는 부정기적으로 공급받은 원단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 왔는데, 2013. 12. 31. 기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급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합계 318,684,183원 위 318,684,183원은 원고가 3013. 9. 10.자로 입고한 원단 중 불량으로 반품처리된 1,914,000원(갑 제3호증의 기재 중 2.의 나.항 1,933,140원에 대응)이 이미 반영된 금액임. 에 이르게 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12. 5.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간의 거래된 금액 중 2013. 9. 10. 현재 기준 피고가 미지급한 대금 잔액이 395,608,013원으로 확인되나, 아래와 같이 574,489,780원 상당을 공제할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잔액을 지급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차액 178,881,767원을 지급해야 한다’ 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아 래-

1. 주식회사 A(원고)의 청구금액 잔액 : 395,608,013원

2.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공제해야 할 금액

가. 원고가 보관 중인 헬멧 원단(원사 품목 : N1050D, 45", 수량 : 32,004m)에 관한 건 ① 임가공비 청구금액 32,004m × 1,720원 = 55,046,880원(부가세 포함 60,551,568원) ② 보관 중인 원사료 18,500kg(32,004m원단 상당 중량) × 7,200원 = 133,200,000원

나. 불량인 팔무릎 보호대 원단 900D P/OXF 60'(팔무릎 보호대 겉감 원단) : 부가세 포함 1,933,140원

다. 기동카바류 전량 불량(하자처리)로 인한 계약금액에서 공제 1 재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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