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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23 2017고단4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 입주해 있는 ‘D’ 자동차매매 상사의 대표 이자 위 매매단지 대표인 E으로부터 위 매매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자이고, 피해자 F은 2015. 8. 1. 경부터 위 매매단지의 일부를 임차하여 ‘G’ 자동차매매 상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매매단지의 운영 관련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던 중, 2016. 9. 23. 경 위 매매단지에 입주한 매매 상사들이 순번을 정하여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위 매매단지 101호 당직 실에서, 임의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각종 서류, 공구 등을 복도로 꺼 내어놓고 자신이 운영하는 ‘D’ 자동차매매 상사의 명패를 당 직 실 출입문에 부착하여 피해자가 당직 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매매 상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관련자료 첨부에 대한) [ 상가 임대차계약의 자동 갱신 내지 종료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입주 매매 상사들의 공동 업무공간인 당직 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등을 무단 반출하고 당직 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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