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7.06 2016나1605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체납관리비 및 이에 대한 연체료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체납관리비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연체료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체납관리비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창원시 진해구 C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은 지하1층, 지상6층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바,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주체이고, 피고는 2013년 4월 이 사건 상가 제1층 제102-1호 106㎡(1층 전체 면적의 22%,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한 후 현재까지 ‘D’이란 상호로 식품납품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점포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상가 제1층 제102호를 이 사건 점포와 제102-2호로 구분하여 그 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관리비 합계 1,402,033원을 아래와 같이 체납하였다.

구분 전기기본요금 전기사용요금 관리비 및 추가금 수도사용요금 총 관리비 2014년 6월 27,570 66,493 31,095 7,050 132,208 2014년 7월 27,570 123,183 갑 제1호증의 2 기재상으로는 123,83이나, 이는 123,183의 착오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25,283 9,400 185,436 2014년 8월 27,570 124,199 26,926 9,280 187,975 2014년 9월 27,570 112,380 25,283 11,601 176,834 2014년 10월 27,570 58,915 25,283 6,219 117,987 2014년 11월 27,570 83,160 26,130 8,351 145,211 2014년 12월 27,570 46,679 33,165 10,504 117,918 2015년 1월 27,570 51,854 28,337 7,526 115,287 2015년 2월 27,570 55,372 25,284 4,963 113,189 2015년 3월 27,570 45,885 25,284 11,249 109,988 합계 275,700 768,120 272,070 86,143 1,402,033 (단위:원) [인정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