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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11150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커피판매점인 ‘엔제리너스커피 A점’(이하 ‘이 사건 커피판매점’이라고 한다)을 개점하고자 2013. 9. 24.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B 빌딩 제1층 제102-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5억원, 차임 월 2,400만원(월 관리비 310만원 및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1. 17.부터 2018. 11. 16.까지 5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일반음식점(커피)’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서 위 점포에서 이 사건 커피판매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5. 4. 1. 및 2015. 12. 24. 각각 피고에게 이 사건 커피판매점의 매출부진에 따른 적자누적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2015. 12. 30. 이 사건 커피판매점의 영업을 종료한 뒤 같은 달 31일 이 사건 점포로부터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커피판매점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상호 인식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점포에서의 위 커피판매점 영업은 위 임대차계약의 기초를 이룬다.

그런데 위 커피판매점의 영업실적 악화로 영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위 커피판매점의 영업을 종료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는바, 이는 ‘계약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

그리고 위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점포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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