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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0 2014나11493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A맨션은 가동 주상복합건물 75세대(상가 31세대와 주택 44세대), 나동 주택 87세대, 다동 주택 90세대를 합한 총 252세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데, 원고는 위 A맨션의 입주자들이 선출한 임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위 A맨션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위 A맨션의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하는 등 사실상 위 A맨션을 관리해 온 관리주체이고, 피고는 2005. 4. 22. 위 A맨션 가동 제지하층 점포 1051.04㎡(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0. 12.경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ㆍ사용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점포를 215호와 216호로 구분하여 그 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하여 왔는데, 피고가 2007. 5.부터 2010. 4.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27,373,610원을 체납하자 위 관리비 및 연체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창원지방법원 2012나5982호), 강제집행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0. 5.부터 2010. 12.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6,793,270원(215호의 관리비 및 연체료 3,353,350원 216호의 관리비 및 연체료 3,439,920원)을 체납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0. 5.부터 2010. 12.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6,793,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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