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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16 2016가단15511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D은 2007. 10. 1. 이 사건 상가 중 B동 2층 제6, 7, 9, 10호(이하 위 각 점포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이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35996호로 이 사건 각 점포 및 이 사건 상가 중 B동 2층 제8호에 관한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4. 10. 31. “D은 원고에게 71,7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4. 11. 21. 확정되었다. 라.

D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4. 9. 3. 이 사건 상가 중 B동 2층 제6, 7호를, 2014. 12. 17. 이 사건 상가 중 B동 2층 제9, 10호를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5. 1.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점포의 미납관리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피고와 원고는 상기 점포에 대한 미납관리비를 2014년 12월까지 85,000,000원으로 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1월 15일 15,000,000원을 납부하고 잔액 70,000,000원은 2015년 2월 말일부터(매월 30일) 1,500,000원씩 납부하기로 한다.

3. 피고는 상기 2항에 대한 매월 납부금(1,500,000원)에 대하여 2회 이상 미납할 경우에는 잔여 미납관리비에 대하여 상기 점포 관리비청구의 소(2013가단35996) 판시에 의한다.

특별사항: 미납관리비 납부금에서 미납관리비를 차감하는 것은 소송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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