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5.11 2017나53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창원시 진해구 C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은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데, 원고는 2013. 4. 16.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제1층 제102-1호 106㎡(1층 전체 면적의 22%,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한 임차권과 식품납품업에 관한 사업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점유ㆍ사용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주체인 C빌딩상가번영회(이하 ‘상가번영회’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면서 상가번영회에 2013년 4월분부터 2014년 5월분까지의 관리비는 납부하였으나 이후 관리비에 관한 분쟁이 생겨 2014년 6월분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따라 상가번영회는 2015. 4. 21. 원고를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5가소1619호로 2014년 6월분부터 2015년 3월분까지의 관리비를 청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관리비청구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16. 2. 17. 2014년 6월분부터 2015년 3월분까지의 미납 관리비 1,400,053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6.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6나160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5. 3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32445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9. 30.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2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