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5.04 2015나7521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A은 가동 주상복합건물 75세대(상가 31세대와 주택 44세대), 나동 주택 87세대, 다동 주택 90세대를 합한 총 252세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바, 원고는 위 A의 입주자들이 선출한 임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위 A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위 A의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하는 등 사실상 위 A을 관리해 온 관리주체이고, 피고는 2010. 12. 23. 위 A 가동 제지하층 점포 1051.04㎡(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A 입주자들은 2009. 2. 2. A 관리규약 개정안을 의결하고, 위 관리규약은 2009. 5. 1.부터 시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2조에서는 A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별표 1]에서는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하여 A 내 상가를 모두 관리규약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관리규약 제5조에서는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점포를 215호와 216호로 구분하여 그 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4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9,466,680원을 체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관리주체로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