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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4. 18.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사실 피고인은 D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E 트렉터를 피해자 C에게 매도하더라도 매매대금으로 위 트렉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SM물류’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E 트렉터를 7,300만원에 판매하겠다. 매매대금을 주면 위 차량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6,500만원 상당인 두산캐피탈(주) 명의의 근저당권을 1주일 내에 말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차량구매대금 명목으로 66,346,7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4. 18. 위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아 E 트렉터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 66,346,74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D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2013. 5. 7.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사실 피고인은 F 트렉터, G 트레일러 차량을 피해자 C에게 ‘1주일 이내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는 조건’으로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달리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차량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7. 위 'SM물류'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F 트렉터 차량과 이에 연결된 G 트레일러 차량을 합계7,150만원에 판매하겠다. 매매대금을 주면 위 차량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1억4,000만원 상당인 두산캐피탈(주) 명의의 근저당권을 일주일 내에 말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차량구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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