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7.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피해자 D가 E(주)에 지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F 트렉터(시가 약 7,000만원)를 보관하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C과 함께 위 트렉터를 담보로 돈을 빌려 그 돈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업에 투자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4. 중순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 2통을 주면 위 트렉터의 샤시 부분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트렉터의 헤드 부분을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는데 위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2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4. 중순경 울산 남구에 있는 G 내 H 공장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C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트렉터를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200만원을 빌려 위 트렉터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위수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