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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8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11:00 경 홍천군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내 소유의 강원 홍천군 G 4033㎡ 중 분할하여 매도할 지분 1,653㎡에 대해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잔금 시까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주겠다.

만일 토지 측량 결과 토지 면적이 추가로 증가하더라도 3.3㎡ 당 22만 원을 받는 것으로 하고, 토지 면적이 추가로 증가하더라도 잔금 시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매매대금을 근저 당권 말소 비용으로 전부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매매계약 당시 측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분할하여 줄 토지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근저 당권 말소 비용도 측량 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만으로는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1. 2,000만 원을, 같은 달 24. 2,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

1. 고소장, 부동산매매 계약서, 약 정서, 입금 확인 증 등

1. 사실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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