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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24 2016고단35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 공여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52]

1. 사기 피고인은 2010. 3. 20.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 직원인 H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경 치가 좋고, 투자하기 좋은 부동산이 있다.

태안군 I 답 2627.3㎡( 이하 이 사건 토지 )를 매입하라.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3억 2,500만 원) 을 말소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62,01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5. 경부터 피해자 F 영농조합의 이사이 자 실질적인 대표로서 근무하여 왔고, 2011. 7. 20. 경부터 는 피해자 조합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 조합의 운영 및 자금관리 ㆍ 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 일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조합은 서산시 일대에 있는 이른 바 J 지구의 농지의 소유자들 로부터 농지를 위탁 받아 경영하는 조건으로 위 소유자들에게 300평 당 쌀 120kg 을 제공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위탁 받은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할 농민들을 모집하여 이들과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농민들 로부터 임대료를 지급 받아 이를 위 소유자들에게 제공할 쌀 구입대금, 조합운영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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