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피고인 소유인 화성시 E, F, G, H, I, J, K, L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채권 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A, 근 저당권자 M 인 근 저당권과 채권 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A, 근 저당권자 N 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30. 화 성시 O에 있는 P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 N의 대리인인 Q에게 “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 토지를 매도 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토지를 매도하여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Q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근저 당권 말소 관련 서류를 교부 받아 피해자 M의 채권액 598,911,977원, 피해자 N의 채권액 804,052,406원을 담보하는 위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합계 1,402,964,38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 권의 말소를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N 사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별도로 하지 않겠다는 확약 및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설정된 피해자들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바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대리인 Q 사이에서는 피고인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근 저당권 말소와 피해자 N의 중복 판결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기 전 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