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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구합57295
등록사항정정신청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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