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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구합11670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수용 및 공유지분등기 경료 피고는 2013. 6. 20. 고흥군 고시 제2013-23호로 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광주학생임해수련원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인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13-6 주차장 2,6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부인 2,325㎡의 취득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나양레저개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2013. 6. 1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위 2,325㎡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3. 9. 26. 이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

(이하 위 2,325㎡를 ‘수용대상토지’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1. 21. 광주광역시(관리청 교육감) 앞으로 2013. 11. 19.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 일부이전등기(2,652분의 2,325)가 마쳐졌다.

나. 대한지적공사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오류통보 대한지적공사가 2013. 8. 21.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2,652㎡)과 실제 측량한 면적(2,849㎡)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3. 8. 28. 이 사건 토지를 토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지정하여 이 사건 회사에 토지이동(면적정정) 신청을 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원고의 1차 토지면적 정정 대위신청 및 피고의 1차 반려처분 원고는 2014. 5. 22. 피고에게 등록사항정정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지적불부합지임을 통보하면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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