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3.29 2015구합941
토지대장 정정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4.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대장 정정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진주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2014. 12. 17. 피고에게 토지대장 소유자정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9.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측량수로지적법’이라 한다) 제88조 제3항,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니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음’에 의해 정리를 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토지대장 정정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소유자 : 원고 면적 : 1,000평 지목 : 전 변동일 : 1965. 5. 24. 변동원인 : 소유권보존 소유자 : 국 면적 : 228㎡ 지목 : 도로 변동일 : 1914. 8. 8. 변동원인 : 사정

다. 이 사건 신청지의 부동산등기부 및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의 부동산등기부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피고로서는 지적공부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측량수로법 제88조 제1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 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ㆍ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등기부상의 표시와 대장상의 표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