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3.29 2015구합941
토지대장 정정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4.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대장 정정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진주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2014. 12. 17. 피고에게 토지대장 소유자정정 신청을 하였다.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소유자 : 원고 면적 : 1,000평 지목 : 전 변동일 : 1965. 5. 24. 변동원인 : 소유권보존 소유자 : 국 면적 : 228㎡ 지목 : 도로 변동일 : 1914. 8. 8. 변동원인 : 사정
다. 이 사건 신청지의 부동산등기부 및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의 부동산등기부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피고로서는 지적공부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측량수로법 제88조 제1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 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ㆍ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등기부상의 표시와 대장상의 표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