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을 경영하는 자이고, E은 위 업소 유흥접객원 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주류판매) 피고인은 2016. 12. 4. 21:00 경 시흥시 C에 있는 B101 호 `D 노래 연습장' 내에서 손님인 F에게 맥주 8 캔, 마른 안주 등 도합 110,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도우미 알선) 피고인은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F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유흥 접객 부인 E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F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접객행위 알선의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고려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