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에서 “C ”이란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도우미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 19:46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남자손님 D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 하자 영리를 목적으로 성명 불상 노래방도 우미 1명을 시간당 35,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 19:46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남자손님 D에게 캔 맥주 2 캔을 8,000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사본
1. 동영상 캡처사진
1. 노래 연습장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객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