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노래 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8. 5. 05:0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여성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여성 도우미 3명을 불러 위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맥주 캔 6개를 판매하고 술값 등 명목으로 21만원을 교부 받았으며, 이로써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업소 적발보고, 단속 경위 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은평구 청 노래 연습장 허가 담당공무원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무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