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73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시 송파구 E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A과 함께 ‘C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국내산 마늘 가격이 상승하고 중국산 깐마늘이 국내산 깐마늘과 눈으로 보아서는 구분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20kg 포대에 들어 있는 중국산 깐마늘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바꾸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남시 수정구 F 건물 1층에 마늘을 보관할 냉장고 등이 설치된 비밀 작업장을 마련하고, 2015. 5. 1.경부터 2015. 9.경까지는 위 작업장에서 중국산 깐마늘(20kg 포대)을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20kg 포대에 담아서 G에 있는 ‘C 주식회사’로 옮긴 후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200g, 300g, 400g 등 단위의 소포장지에 소분하여 판매하고, 이어 2015. 10.경부터 2016. 3. 10.경까지는 위 작업장에서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표시된 200g, 300g, 400g 등 단위의 소포장지에 소분하여 일부는 판매하고, 일부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경부터 2016. 3.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중국산 깐마늘 117,185kg(시가 733,504,729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1, 3, 6, 21, 23, 25, 3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