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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04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시장 내에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산 마늘 가격이 상승하고 중국산 깐마늘이 국내산 깐마늘과 눈으로 보아서는 구분이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20kg 포대에 들어 있는 중국산 깐마늘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바꾸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위 D 작업장에서, 중국산 깐마늘(20kg 포대)을 10,100kg 을 구입하여 이를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1kg 단위의 소포장지에 소분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중국산 깐마늘 합계 9,920kg (시가 8,401만 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적발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위반수량 및 위반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석 달을 넘고 허위표시로 인한 매출 규모가 8,400만 원에 이르는 점 -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교묘하게 속인 행위는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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