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23054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원 ㆍ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임대인 임차인 계약 체결일 목적물 임대차기간 임대차 보증금 월차 임 원고 피고 2018. 6.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도면 표시부분 계약 체결 일부터 5년 (60 개월) 뒤에서 판단 3,300,000원

나. 피고의 영업 및 계약기간 변경 피고는 위와 같이 임대 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위 목적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점유를 인도 받아 치킨 가게를 운영하였다.

위 임대차 계약기간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 원 ㆍ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해 3년 (36 개월 )으로 단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임차인 인 피고는 3기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4. 20. 자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한 편 임대차 보증금에서 피고가 미납한 차임을 공제하면 임대차 보증금은 전혀 남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5. 7.까지의 미지급 차임과 그 다음날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임대차 목적물 인도청구 가) 갑 제 1, 3, 6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6. 분부터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20. 4. 20. 피고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같은 날 위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