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2997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1,350,000원 및 2020. 5.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8. 10.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0. 15.부터 2020. 10. 14.까지, 차임 매월 62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5일 후불)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20. 2.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2020. 5. 25. 현재 연체된 차임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은 3,135만 원(월 627만 원 × 5개월)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2. 20.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체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으로 3,135만 원 및 2020. 5.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627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