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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3.17 2020가단5645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183,225원을 지급하고,

다.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3.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 매월 선불), 임대차기간 2018. 3. 15.부터 2028. 3.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월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을 명도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위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7. 21.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3 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영업하여 왔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해지권의 발생 및 해지 통보 갑 제 4, 5, 6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0. 17. 기준으로 3 기의 차임을 초과하는 1,328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그 후 연체 차임이 점차 증가 하여 2020. 7. 15.에는 2,128만 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피고가 월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을 명도 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을 부여하는 약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7. 21. 경 원고의 해지 통보에 의하여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2) 원고의 수령 거절로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 원고가 거주하는 컨테이너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전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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