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49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4. 09:35경 F으로부터 6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울산 남구 G에 위치한 ‘H병원’ 앞 노상에서 위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2. 14. 19:24경 위 F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3:00경 위 ‘H병원’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4. 3. 12. 18:12경 위 F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3:00경 위 ‘H병원’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었다.

4. 피고인은 2014. 3. 22. 16:35경 위 F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날인

3. 23. 00:00경 위 ‘H병원’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이 피고인에게 발신한 내역, 피고인이 F에게 발신한 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F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서(추징가액 계산)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필로폰을 수회 반복하여 판매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5년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