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4. 09:35경 F으로부터 6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울산 남구 G에 위치한 ‘H병원’ 앞 노상에서 위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2. 14. 19:24경 위 F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3:00경 위 ‘H병원’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4. 3. 12. 18:12경 위 F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3:00경 위 ‘H병원’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었다.
4. 피고인은 2014. 3. 22. 16:35경 위 F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날인
3. 23. 00:00경 위 ‘H병원’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이 피고인에게 발신한 내역, 피고인이 F에게 발신한 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F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서(추징가액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필로폰을 수회 반복하여 판매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5년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