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25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내지 제6죄에 대하여 징역 4 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1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2.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2고단2536〕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2. 5.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2층 방에서, E과 함께 필로폰 2회 투약분인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05그램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13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취급하였다.

2.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3. 7. 17:34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역 부근에서 I로부터 1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받아 같은 날 18:50경 경기 성남시 J에 있는 지하철 K역 주변에 주차한 F의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0.4그램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40만원을 건네받아 위 H역 부근에서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I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40만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L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5. 15. 오후경 L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40만원을 송금받고, 곧바로 I 명의 우체국 계좌로 140만원을 송금해 준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시 용산구 O에 있는 지하철 P역 앞길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