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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31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의 원룸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8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3.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부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8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같은 날 21: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공원 부근 주택 201호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F과 E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다. 2013.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중순 제2항 기재 F의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8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다음 날 02:00경 같은 장소에서 F과 E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F과 E의 진술기재 부분, F과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는데, 증인 F, E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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