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금속가공제품제조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은 구 물환경보전법(2018. 10. 16. 법률 제15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물환경보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해당하고, 구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상위 개념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인 이 사건 시설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000. 1. 21. 법률 제6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으나, 2000. 1. 21.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2000. 1. 22. 시행) 제2조 제5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정의하면서 위 규정에서 ‘공공수역에’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2000. 1. 21.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의 시행 이후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에 한정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개정법하에서는 당해 기계시설에서 발생된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않고 당해 기계시설에 재사용하는 시설도...